[복지] 법률구조…경제적 취약계층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 입력 2026.08.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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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생애주기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출산까지 전 생애주기가 해당하며 대상 특성은 저소득, 분야는 법률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하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의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나

지원 내용은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의 소송 대리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서류 무료 작성도 지원되는데, 이는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에 한해 제공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지원과 형사 무료 변호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유·무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역시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www.klac.or.kr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법무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지원 내용법률상담,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1천만원 이하), 개인회생·파산 신청, 형사 무료 변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법령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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