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취업계획수립부터 직업능력향상,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다만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참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저소득층 참여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를 확인해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어떤 지원을 받나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며, 누리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8~69세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참여수당)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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