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부모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거 법령은 아동수당법이다.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아동, 즉 0~23개월 아동이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1세 아동이 대상이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이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월 보육료 전액인 보육료바우처 584,000원과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이 지급된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월 보육료 전액인 보육료바우처 515,000원이 지급되며 차액은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이뤄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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