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8일부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19일 공포했다.
왜 개정하나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8월 18일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은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돌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도 임신·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현행 규칙에서 제14조의2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었다. 개정 후 제14조의2는 이 내용 대신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바뀐다. 개정 규칙 제14조의2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규정한다. 기존 제14조의2에 있던 육아휴직 신청 절차 내용은 제14조의3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존 제14조의3에 있던 장애아동의 범위 규정은 제14조의4로 신설·이동한다.
제15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 현행 제15조는 민간단체의 선정 요건을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후 제15조는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을 정하는 조항이 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그리고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다. 감염병 관련 조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 격리,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 중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가 포함된다. 아울러 영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는 이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관련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기존 제15조에 있던 민간단체 선정 요건과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제15조의2로 신설·이동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명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조항에서도 이 명칭이 함께 수정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육아휴직 신청 사유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규정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언제부터인가
이번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근거가 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률(법률 제21476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도 같은 날인 9월 18일 함께 시행된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구분 | 고용노동부령ㆍ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
| 공포일 | 2026년 8월 19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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