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28세대 모집…시세 60~80%, 8월 28일까지 접수

  • 입력 2026.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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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제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총 28세대의 입주자를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누가 얼마에 살 수 있나

공동체주택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신정4동에 위치한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오목로23길 25 등 3개 동에서 전용면적 22.34~28.81㎡(6~8평) 19세대가, 신혼부부형은 중앙로54길 9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32.22~39.16㎡(9~11평) 9세대가 공급된다. 청년형은 모집공고일인 8월 1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39세 미혼 1인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 청년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무주택 청년(만 19~39세, 소득 70%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소득 100% 이하)
신청 기간8월 18일 ~ 8월 28일
임대 조건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최초 2년(청년형 최대 10년, 신혼부부형 최대 20년)
신청 방법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양천구청 주택과(3층) 방문 신청

신청은 이렇게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양천구청 주택과(3층)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천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맡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약·입주와 건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구는 소득·자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 25일 최종 입주대상자를 발표하며, 2027년 1월부터 계약 및 입주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병행

양천구는 공동체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대상자 170명에게 총 2억 1,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높은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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