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장애 관리 위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입력 2026.08.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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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기타, 지원 주기는 연 단위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이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를 다루며, 주장애 관리 서비스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도 있으며, 제공 항목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로 구성된다.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방문간호를 포함해 중증 장애인은 연 24회, 경증 장애인은 연 4회 이내로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 여부를 결정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구분 | 내용

소관 |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 2026년

지원 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중 시범사업 신청 절차를 거친 자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주기 | 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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