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제도가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될 때 최초 1회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경우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대상이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해당한다.
전문위탁부모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가정위탁 공통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해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과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심사·보장 결정·서비스 제공·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과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전문가정위탁 아동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금액 | 100만원(중복 이력 시 50만원) |
| 신청 | 시/군/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 |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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