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재난피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으나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일시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원받나
대상자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성은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고, 돌봄 필요성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충성은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질환·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술·입원 치료 후 퇴원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감염·장기간 부재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 과정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등이 주요 위기상황에 해당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자살시도·학대사례, 화재나 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르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선정되나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한 뒤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합니다. '상'으로 판단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 선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하'로 판단되면 '지원 불필요'로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얼마나 어떤 지원을 받나
지원 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등 기본돌봄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됩니다. 지원 시간은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1회 방문 제공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고, 30분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간 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지불하며, 평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과 휴일에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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