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4개 바우처 수급자에 급여량 20% 이내 개인예산 지원

  • 입력 2026.08.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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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해진 급여량 안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분야는 생활지원이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수급권자입니다. 2026년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33개 지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참여 신청을 거쳐,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을 고려해 이뤄집니다.

별도 선정 기준

이 제도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바우처 급여량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 형태로 전환해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받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며, 누리집은 www.129.go.kr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수급권자(시범사업 참여 33개 지역)
지원 형태기타(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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