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한 졸업(예정)자가 사회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이며, 학력요건은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6개월(180일) 이상 참여한 학생입니다. 다만 미졸업 시에는 지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직 요건
재직요건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합니다. 1차 지급 시에는 3개월 재직 이력이, 2차 지급 시에는 추가 9개월간의 재직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학생이 취업한 기업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 요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 무점포 소매업, 다단계 판매 등 부적격 업종에 취업한 경우와 기업의 대표자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당 500만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지급은 사업기준일(고3년도 10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재직 시 200만원이 지급되며, 2차 지급은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직업계고·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담당 시/군/구청, 한국장학재단 |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교육기본법 |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재직 청년 등록금 지원
▶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108명 받았다
▶ [복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IQ 71~84세 청년에 맞춤형 취업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