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다. 요건은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로 한정되며, 직접고용만 인정되고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45만원이다. 성별로 지원금이 구분되어 있어 중증 남성 근로자는 월 35만원, 중증 여성 근로자는 월 4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와 심사, 지급 결정,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으며,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사업주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1588-1519 |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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