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등록 장애인 보험료 20~30% 지원

  • 입력 2026.08.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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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지원 형태는 보험료 경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경감받나

경감률은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를 경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습니다.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며, 누리집은 www.nhis.or.kr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지원 형태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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