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등록장애인 대상 24시간 거주·요양 지원

  • 입력 2026.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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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등록장애인 중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며, 대상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해 보조금을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따라 실비입소 비용은 1인당 490,7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기준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을 결정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이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등록장애인 중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형태시설입소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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