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50% 감면

  • 입력 2026.08.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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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입을 독려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감면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로 운영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이며,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다.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연금보험료의 50%다. 지원 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별도로 지원금을 환급받는 절차 없이 매월 고지 단계에서 감면이 반영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이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된다. 누리집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형태감면(연금보험료 50%)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신청'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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