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이 높아지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도 넓어진다.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불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올려 체불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담겼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만 가입 대상이 된다.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9월 18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모두 높아지는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사업장 기준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새롭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이 새로 허용된다. 그동안 노후소득 준비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영세자영업자 등이 이 계정을 통해 퇴직연금 방식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는 대상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용자다. 가입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는 쪽은 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그리고 새로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이 허용되는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이보다 늦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만큼 실제 적용 시점은 9월 18일부터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공포일 | 2026년 3월 17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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