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60)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회식비 30만 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감은 B 씨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했고, B 씨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에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B 씨를 입건한 뒤, 합의를 돕는 등 선처해줬으니 사례해달라는 취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회식비 등 요구에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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