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노동자, 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까지 받는다…8월 20일 시행

  • 입력 2026.08.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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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범위가 2배로

종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 범위로 삼았다.

앞으로는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나, 장기간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가 국가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가 넓어진다.

체불 청산 나서는 사업주, 융자 한도도 확대

체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 역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2100만원 → 3150만원
체불청산지원 융자 상한액1억 5000만원 → 2억원
특별융자 한도최대 10억원(부동산 담보 120% 이상 제공 조건)
문의처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은 1588-0075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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