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로 확대…체불청산지원 융자도 최대 10억원

  • 입력 2026.08.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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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가능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월 350만원씩 총 1,75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만 35세 A씨는 사업장이 2026년 8월 25일 법원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퇴직자가 됐다. 기존 법령이라면 최종 3개월분(1,050만원)과 연령대별 상한(월 310만원)을 감안해 930만원만 지급받았겠지만, 개정법에 따라 5개월분 체불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상한을 적용한 1,550만원을 지급받아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게 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도 사업주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이며,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소규모 공장 2개소에서 노동자 40여 명을 고용 중인 제조업 사업주 B씨는 거래업체 도산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2026년 6월분부터 임금이 전액 체불돼 8월 말 현재 미지급 임금이 4억원에 달했다. 기존 기준으로는 융자 한도가 1억 5천만원에 그쳤지만,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새로 도입된 특별융자를 통해 체불액 4억원 전체에 대한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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