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임금비용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며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되며 적용 업종이 크게 확대된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건설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분배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되며,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조선업에 처음 도입되는 점과 공공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일정을 고려해 최초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원, 120억원 순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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