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 교육공무직 대상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 입력 2026.08.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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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 규모다.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지만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지속돼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제고와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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