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30개 지방정부 대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로,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앞선 지방정부 기획감독에서는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차별대우를 포함해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전체 시정이 완료됐다.
감독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 선정했으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 임금 실태조사」결과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게 확인된 기관도 포함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5월 29일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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