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군수 유승광)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2673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2억4603만6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대상은 누구인가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대상과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 항목 | 내용 |
|---|---|
| 개인분 부과 건수·세액 | 2만2673건, 지방교육세 포함 총 2억4603만6000원 |
| 납부 기한 | 8월 31일까지 |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
신고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 현황과 다를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서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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