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과 사업자에게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나주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개인분 6억1200만원, 사업소분 13억1800만원 등 총 19억3000만원 규모다.
부과 대상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와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사업소분)이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개인분은 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에 따른 기본 세액과 세율을 합산해 산출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8월 31일까지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는 금융기관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외에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777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나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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