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및 납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1천 원이며, 올해 4만3,255건에 총 4억8천만 원이 부과·고지됐다.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 합산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5,178건, 6억7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9천만 원 부과…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 안내
▶ 장수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31일까지…대상 사업자 과세내용 확인 필요
▶ 청도군,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8월 31일까지 운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