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이 2026년 8월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내역은 개인분 3만 1,016건 3억 6천만 원, 사업소분 3,628건 6억 2천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 납부 대상이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방문 외에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흥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며, 기재된 세액대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에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군은 8월 27일, 28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고흥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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