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11월 6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른바 ‘증오선동죄’ 신설 형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최제일 부대변인은 개정안에 명시된 '차별과 적의'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의 불명확성을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추진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벌권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법안을 주도한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정치적 상대나 국민을 향해 적대적 표현을 사용해 온 이들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분노는 정의이고 남의 분노는 범죄라는 식의 태도야말로 정치적 오만이며 도덕적 모순"이라며 법안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891)
· · · · · · · · · ·
관련기사
▶ 개혁신당, 이기인·이준석 의원 입법박람회 공동 브리핑 개최
▶ 개혁신당, 이기인·이준석 입법박람회서 나라장터 세금 누수 현장 체험
▶ 개혁신당, 22대 국회 법사위 독주 중단·민생 법안 우선 통과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