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체류 관리 기준 개선

  • 입력 2026.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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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를 대상으로 체류 관리 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이번 조치가 소송 기간 동안 이들의 체류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 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기존보다 더 유연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으며, 관련 문의는 정책브리핑 담당 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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