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1월 6일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 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체류 허가 기간 연장과 취업 허가 요건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2093/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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