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1월 4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공모·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5종의 약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기존의 사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폐지하고, 등재 이후 실제 임상 성과와 사전 합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사후평가를 진행하도록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제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약제는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레오파마),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넥세라파마코리아),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베르토코리아유한회사),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바이오젠코리아유한회사),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입센코리아)이다. 각 제품명 뒤의 ‘주’, ‘액’, ‘정’은 제형을 의미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질환 중증도, 대체약제 현황, 치료 효과성, 사후평가계획 및 환자 치료 보장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 선정된 약제는 사후평가계획서 보완·이행약정서 제출 등을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등재 제도화를 검토하고, 필요 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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