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교육부가 10월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학년도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결원보충제는 2010~2013 학년도에 한시적 예외로 도입됐지만,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현재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해 신입생 정원 외에 추가 선발하도록 허용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연평균 187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며, 그 중 79.1%(연평균 148명)가 다음 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충원됐다. 그 결과 법전원 입학생은 매년 약 2,150명으로, 법률이 정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지속적으로 초과했다.
법전원 입학자 수는 2012년 제1회 1,665명에서 2026년 제15회 3,36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등록 변호사 수는 2026년 38,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 경쟁이 심화되고, 법률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에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 TF 논의 경과와 연장 근거를 공개할 것, 편입학·재입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www.seoulbar.or.kr/cop/bbs/3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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