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물연대 2심 유죄 판결에 "노동탄압 규탄"

  • 입력 2026.1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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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공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1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파업의 정당성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동원해 탄압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공정위 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 탄압에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근본부터 무력화하는 무서운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시급히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3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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