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이 1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넓혔습니다.
면 지역 주민도 구례읍에서 세탁소와 문구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택시도 월 10만 원 한도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공통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이 공통업종이었고, 여기에 세탁소와 문구점이 추가됐습니다.
구례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검토해 이용 빈도가 높은 업종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는 읍·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판매장과 합산해 월 1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것도 이번 확대의 배경입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구례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인천 택시·지원차 4,606대, G20 홍보 스티커 부착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신지식농업인 5명 선정 및 장 수여
▶ 구례군 희망나눔가게, 타인능해 정신 이어 4,500명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