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입력 2026.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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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11. 5.(목) 11:00 이후(11. 6.(금) 조간) / 배포 : 2026. 11. 5.(목)

-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6.~11.26.)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 (중량 / 경량 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ㅇ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인정바닥구조) 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ㅇ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을 인정기관*이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

업체가 신청한 인정구조에 대해 성능시험을 시행하여 인정

성능시험 기반으로 목표 성능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구조에서 적용이 가능(신기술․신공법 활용이 가능)

설계 및 시공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구조로 시공 관리가 용이

사전 시험 및 인정 절차로 시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정해진 구조 중심으로 다양한 시공 조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성능 향상 대응에 상대적으로 제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된 구조로 건식, 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 적용 구조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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