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11월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기준품목 변동, 허가사항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본 발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이 발표했으며,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는 추후 세부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956&pageIndex=1&page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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