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대학병원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 공격으로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10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설명과 상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의료분쟁 해결체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실 안전을 위해 비상호출·보안·대피체계를 지원하고, 소규모 의료기관도 경찰과 신속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7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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