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친미연합당 현수막 정비…청소년 보호와 옥외광고법 적용

  • 입력 2026.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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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공

현수막 정비 배경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광주 지역에서 논란이 된 친미연합당 명의 현수막이 관내에도 게시된 점을 검토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지광고물 여부를 판단하고, 청소년 통행이 많은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인근에 게시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정비 절차와 시정명령

시 관계자는 4일에 해당 현수막 관계자에게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즉시 관내에 게시된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서·북구의 유사 사례를 참고한 결과입니다.

시 관계자 발언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현황 표

항목내용
검토 대상친미연합당 명의 현수막
검토 기준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정비 일자2026년 11월 4일
주요 위치왕운중학교·매산중학교 인근

| 시정조치 | 시정명령 후 현수막 제거

향후 계획

순천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순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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