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1일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여부와 내역은 재난보험24 누리집의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와 연도별로 보장 항목과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등록 주소지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입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과거 사고의 경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656&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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