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추진

  • 입력 2026.11.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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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1월 4일(수)부터 11월 16일(월)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에서 7%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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