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1월 4일(수)부터 11월 16일(월)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에서 7%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7%로 낮아진다…12월 1일 시행
▶ 의료비 지원금, 대상 기준부터 신청 경로까지 확인하는 법
▶ 창원시, 11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재난안전·재정관리 기능 강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