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 누구의 책임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남인순·조배숙·안호영·김남희·백선희·이용우·전진숙·정춘생 국회의원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주관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올해 개발한 ‘방문요양보호사 위험성평가 모델’을 19차례 모임에서 365명에게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델은 부적절한 환경·신체부담·감염·폭력·업무부담 등 5개 영역 29문항으로 구성돼 현장 특성을 반영한다. 시범 적용 결과, 어르신 부축·목욕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으며, 과도한 지시와 의사소통 어려움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18년 차 오귀자 요양보호사가 12년간 어르신을 부축하며 척추측만증을 진단받은 사연을 전했고, 이성자 요양보호사는 폭언·성희롱·업무 범위 초과 요구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을 호소했다. 두 사례는 요양보호사가 개인적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를 제도화하고, 비용을 장기요양 수가에 반영해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우 의원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지자체·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위험성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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