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 안서초등학교 인근 공사로 불거진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4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안서초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안서초, 넥스트레인(주)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서초가 2030년 2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한 뒤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 2월까지 공사차량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경찰서는 협의한 ‘안서초 학생 통학안전대책’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030년 2월 이전·개교 계획에 맞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넥스트레인(주)는 우회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차량이 가학로를 우회해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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