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4일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을 통해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 국회가 군홧발에 맞선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놓고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헌법이 공격받는 순간, 헌법의 최후 보루가 국민 앞에서 침묵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내부에서 인식했다면, 왜 국민 앞에서 즉각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헌법이 위협받을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은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위협받을 때 행동하고 국민 앞에서 그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헌법이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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