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허가과 전 직원, 11월 3일 특이 민원 대응 원칙 공유했다

  • 입력 2026.11.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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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공

교육 개요

여주시 허가과는 2026년 11월 3일, 전 직원에게 ‘친절·청렴 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의 유형별 대응 방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허가행정 실천을 목표로 했다.

일반 민원 대응 원칙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며,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 법령과 행정 절차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확인과 설명,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조했다.

특이 민원 관리 방안

반복 전화, 장시간 통화, 폭언·협박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요구가 반복될 경우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특수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 상황을 분리하고, 폭언·폭행 등에 대비한 증거 확보와 부서 차원의 공동 대응, 피해 직원에 대한 휴식·심리 상담 등 보호·회복 조치를 마련했다.

담당자 발언

"친절은 민원인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라며 황현봉 과장은 "소수의 특이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교육 운영

여주시 허가과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친절·청렴 교육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친절 교육에 이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항목내용
교육 일시2026년 11월 3일
대상허가과 전 직원
주요 내용일반·특이 민원 대응 원칙, 증거 확보·공동 대응 방안

출처 : 여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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