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후 공동주택 방수·보수비 단지당 최대 6천만 원 지원

  • 입력 2026.1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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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공

대상은 각각 관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30세대 미만, 준공 후 12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 옥상·외벽 방수 등 공용부분 개·보수비용을 단지당 최대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이천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받는다. 시는 이 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30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부분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단지당 지원 한도는 최대 6천만 원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2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목에 대해 단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민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내용은 기존 노후 공동주택 지원과 같은 틀 안에서 추진되며, 단지 규모와 준공 연차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방안전 사업과의 연계

이천시는 두 사업을 경기도 보조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에는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등 재난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밝힌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을 함께 다루는 구조다. 공용부분 보수와 재난 예방시설 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단지별 신청 상황과 별도로 안전시설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분대상지원 한도신청 기간
공동주택 지원사업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단지당 최대 6천만 원2026년 12월 7일~31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30세대 미만, 준공 후 12년 이상단지당 최대 2천만 원2026년 12월 7일~31일

신청 방법과 접수 절차

신청은 2026년 12월 7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천시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한 달 안팎으로 정해졌고, 신청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다. 시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천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고에는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함께 다루는 두 가지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 도비 보조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해 보수 지원과 안전시설 지원을 함께 안내했다. 신청 일정과 대상, 지원 한도는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됐다.

시장 발언과 향후 일정

성수석 시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가능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 발언과 함께 2027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향후 일정은 2026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의 신청 접수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 기간 안에 이천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과 재난 예방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7년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출처 : 이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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