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부에 지귀연 판사 엄벌 촉구

  • 입력 2026.1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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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3일 서면브리핑에서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이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 엄벌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총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향응액 중 131만 원이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초과 금액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판사 측은 두 변호사가 각각 비용을 결제했으며 후배 변호사 모임에 잠시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사가 주점에 들어간 뒤 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택시를 이용한 기록이 존재해, 형식적인 비용 분담만으로 실질적인 접대를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오세훈·김기현 무죄 판결, ‘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 전원 무죄 등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어긋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내란 관련 구속 취소 결정 등으로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과정과 사법부의 대응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지귀연 판사의 엄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2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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