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부 독립은 국민 기본권·정의 수호 원칙이라고 주장

  • 입력 2026.11.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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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보호하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왜곡죄는 고의적 법 왜곡과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재판소원은 억울한 기본권 침해를 겪은 국민에게 헌법적 구제의 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히며,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한다”며, 사법개혁과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마무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7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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