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3일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수요예측은 현행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전문투자자에게 매입희망 가격 등을 수요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는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에서 코스피의 경우 전체 한도 20%와 개별 한도 10%로 설정되며,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와 개별 한도 20%로 각각 적용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707&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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