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일정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동군, 전라북도 진안군을 순회한다. 각 지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직접 듣는다.
본·부 상담장 운영 현황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10:00~16:00)과 하동군청 3층 대회의실, 진안군청 3층 강당이 본 상담장으로 지정되었다. 부 상담장으로는 거제 아주동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하청면 사무소 2층 회의실, 하동군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소회의실, 마이산북부관광정보센터 1층 지질공원센터가 각각 13:30~15:30에 운영된다.
인접 지역 주민도 상담 가능
거제·하동·진안 순회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통영시·고성군·남해군·구례군·무주군·장수군 주민도 부 상담장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는 본 상담장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다.
협업기관과 상담 내용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협업기관 전문가가 현장에서 행정·생활법률·서민금융·지적정리·소비자피해 등 다양한 분야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 입장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공공행정 분야는 물론 생활 속 애로사항까지 포괄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 고충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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