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 및 안내 발송 현황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3일,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66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후 의무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감면 혜택 규모와 목적
지난 9월 포천시는 총 7억 2천만 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제도입니다.
주요 의무 내용
| 대상 | 의무 내용 |
|---|---|
| 자경농민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 미준수 시 감면세액 추징 |
| 농업법인 |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감면 목적 사업 시작, 미준수 시 추징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3년 미만 거주 시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혜택 취소 |
자진신고 및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외에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 발언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가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 사항
- 안내문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개별 발송되었습니다.
- 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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