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자전거를 타고 택시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택시기사 A(60대)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모두 11차례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10만~30만 원씩 총 137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A 씨는 택시기사들이 사고 이력이 남거나 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일을 피하려고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일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11차례 중 4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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