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67㎞로 달리다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격에 하차하려고 막 일어선 승객 B씨(69)가 넘어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언급했고,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원심이 양형에 반영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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